누수를 잡았는데 윗집에서 인정을 안하고 보상을 안해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23년 7월 11일에 98년에 준공된 아파트로 매매하여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 하고 한달정도 지난 시점부터 화장실 주변 천장이 변색이 되기 시작하였고
윗집에다가 얘기하여 부동산에서 누수업자 불러주셔서 화장실 변기 누수가 의심되어 변기 수리를 하였습니다.
두 달이 지난 이후 더 이상 물이 번지지 않았고, 천장 석고보드 일부를 뜯어보니 물기도 말라 있는 것으로 보여
화장실 변기 누수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1. 수리를 못해주겠다고 버티고 있는데 소송을 하면 승소할 확률이 높나요?
2, 23년 7월에 아파트를 매도했고 1개월만에 누수가 발견되었는데 아파트 매도인도 연관시켜서 끌고 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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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윗집의 책임범위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이 분명하다면 소송을 통해 충분히 피해변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윗집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하자이기 때문에 매도인과는 무관한 사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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