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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돼지142
단정한돼지14222.06.29

아파트 매도 2개월 후 발생한 누수

5월11일 아파트 매도를 했는데 6월 29일 매수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래집 욕실과 작은방쪽에 물이 샌다고...

4년동안 전세을 두고 있다가 매도한 집으로 세집자가 살때도 전혀 문제가 없던 집이었는데...

누수를 제가 공사해줘야하는건가요?

부동산에서는 잔금 이후 2개월 정도 지났고 잔금 치루기 전에 발생한 하자가 아니니 제가 책임질 이유는 없을 것 같다고 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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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후에 집의 하자를 매도인의 하자책임 이라고 합니다. 매도인의 책임은 누수가 되는것을 알고 있으면서 감추고 매도를 했을때 입니다. 노후로 인해 매도후에 누수가 발생이 되면 매수자가 수리를 해야 합니다. 매도인은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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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매매후 누수 등 하자는 책임 소재가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매매 당시 존재하였던 하자라면 매도인의 책임이며
    민법 제582조에 따라 '누수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매도인에게 보상과 수리를 청구할 수 있다' 라고 하나
    하자의 원인과 발생 시기를 매수인이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1) 특약이 있는지?
    2) 주택의 노후도는 (준공후 경과기간) 어느 정도 인지?
    3) 전유 부분의 하자인지 ?


    등 요인에 의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관리소에 3)항을 확인하여 전유 부분의 하자로서 다른 특약이 없고 원인 미상이라면 외부 업체의 감정을 받아 적정한 선에서 합의할 수 있으나, 받아 드리기 어렵다면 결국은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한 판례에서 14년된 구축 주택의 누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을 경감 시켜준 사례도 있습니다

    원인에 대한 기술적 판단이 있어야 하고 시간과 법률 서비스 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매매시 꼼꼼한 현장 확인도 필요하며,
    만일의 하자 발생시에도 주택의 노후도에 감안하여 합리적인 선에서 책임 소재 특약을 두어 분쟁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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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매매계약서 특약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약조건에 이러한 내용이 없다면 "건축연도+누수발생정도 + 시기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조정 등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수 밖에 ㅇ벗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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