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매매후 누수 등 하자는 책임 소재가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매매 당시 존재하였던 하자라면 매도인의 책임이며
민법 제582조에 따라 '누수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매도인에게 보상과 수리를 청구할 수 있다' 라고 하나
하자의 원인과 발생 시기를 매수인이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1) 특약이 있는지?
2) 주택의 노후도는 (준공후 경과기간) 어느 정도 인지?
3) 전유 부분의 하자인지 ?
등 요인에 의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관리소에 3)항을 확인하여 전유 부분의 하자로서 다른 특약이 없고 원인 미상이라면 외부 업체의 감정을 받아 적정한 선에서 합의할 수 있으나, 받아 드리기 어렵다면 결국은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한 판례에서 14년된 구축 주택의 누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을 경감 시켜준 사례도 있습니다
원인에 대한 기술적 판단이 있어야 하고 시간과 법률 서비스 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매매시 꼼꼼한 현장 확인도 필요하며,
만일의 하자 발생시에도 주택의 노후도에 감안하여 합리적인 선에서 책임 소재 특약을 두어 분쟁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