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결로 발생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원룸에서 사는 중인데요..
출퇴근전 환기하고 제습기도 계속 틀어도 창문에 결로가 생깁니다.. 아직 도배되지 않은 곳에만 생기고 있는데요.. 창문틀에만 생겨서 이부분은 지금은 닦으면 되긴한데
문제는 앞으로 어찌될지 모르겠습니다
민법상 관리 책임을 다한 경우에는 저의 책임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특약에 환기를 자주 하여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하며 벽디 훼손시 배상하여야한다 라고 적혀있네요ㅠ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환기 하루종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계속 결로가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