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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포근한선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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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지시는 없었지만 회사 인지·발언이 있을 때 연장근로 인정 여부

직접적인 연장근로·주말출근 지시는 없었으나, 일정이 과도하게 촉박해 연장근로와 주말출근을 할 수밖에 없었고, 회사 관리자도 이를 인지하여 “야근·주말 근무한 것 알고 있다”는 발언이 녹취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 이런 정황만으로도 연장근로가 회사 지시 또는 묵시적 승인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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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애매한 상황일 수는 있으나, 회사가 명시적으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지시하지않았더라도 일정을 촉박하게 한 경영사정이 있고, 그로인해 연장근로 등이 불가피하다는 걸 회사에서 인지했다면 묵시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보아 가산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관리자가 야근, 주말 근무한 것 알고 있다. 녹취록을 분석해 보면

    추가 근로 + 휴일 "근로"를 했다는 사실을 확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이지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추가 근로 + 휴일근로를 했다는 증거자료로는 부족해 보입니다.

    상식적으로 어느 근로자가 사업주의 명시적 + 묵시적 지시 없이 임금도 지급해 주지 않는데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하겠습니까?

    따라서 회사 지시 주장은 평소 근무량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과도한 업무를 회사에서 부여했고 + 회사에서 일정기간 내에 완수하라고 지시하여 + 그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출근할 수 밖에 없었다는 논리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시 사업주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가 문제되는데 이런 규정이 있을 경우 관리자에게 사전 보고를 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지시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