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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 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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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월급이 매달 고정 날짜에 들어 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유동적인데... 원래 이런가요?

매달 고정 지출이 나가기 때문에 정해진 날짜에 돈이 들어 오는 게 좋은데... 알바 월급이 월초에 들어 오거나 월말에 들어 오기도 합니다...ㅠㅠ


원래 알바 월급 들어오는 날짜가 제각각인가요? ㅠㅠ

사장님 개인 사정도 있겠지만, 조금 스트레스 받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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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을비가 내리는 10월입니다.
    가을비가 내리는 10월입니다.

    안녕하세요. 뜨거운 여름은 바닷가에서~~입니다.


    알바 취업할때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 정한 날짜에 주는게 맞고 보통의 경우는 고정날짜에 줍니다.

    사업이 어려워 고정 날짜에 월급을 주지 못하시는거 같은데, 정해진 날짜에 월급 달라고 요구하시는게 맞아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나는야 귀여운 천사입니다. 알바든 일반 직장이든 월급 날짜가 정해지면 그 날짜에 주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사장님에게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날짜를 잘 지켜 달라고 부탁드리면 어떨까 싶네요

  • 안녕하세요. 까칠한호저172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에 급여일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인사업자이기에 특정 시기에서 며칠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해줄 수 있겠지만 그 차이가 심하다면 저는 확실히 말하거나 다른 곳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드네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지금 하시는 알바자리가 어느정도의 급여를 받는지 어느 정도 적성에 맞는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적당한 일자리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사람을 쓰는 데에 기본은 제 날짜에 급여 입금을 하는 것인데 그걸 아무때나 줘도 된다고 하는 마인드를 가진 사장이라면 위험해 보입니다. 개인사정이고 뭐고 급여는 반드시 정해진 날짜에 입금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선한참고래61입니다. 원래는 제 날짜에 입금 하는게 정석입니다.

    사정을 말하시고 이왕이면 제 날짜에 입금 부탁한다고 다시 말 해 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말쑥한라마카크231입니다.

    알바에 채용이 되셨을때 근로계약서를 안쓰셨나요?

    근로법상 급여일을 지정하도록 되어있고, 지정한 날에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근로계약서를 안적으셨다고 해도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어떠한 사정을이야기 하고 그렇게 미뤄서 준다면 이해는 하지만, 아무 말이 없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겁니다.

  • 안녕하세요. 항상 따뜻하고 활달한 고슴도치입니다.

    대부분 같은 날에 들어오는데 그달에 상황이 너무 좋지 않은 경우 가끔씩 늦어지기도 하죠.

    사정을 봐주지만 매번 그러면 좀 별로네요

  • 안녕하세요. 돈꽃돼지3100입니다.

    보통은 고정적으로 월급은 들어오는데 사장님께서 힘에 부축이시거나 회사룰이거나 하지나 않을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아니요 보통 고정된 날짜에들어와야 되는데 알바월급은 소상공인 사장님이 주다보니 며칠딜레이 될수도 있다봐요

  •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통상은 정해진 일지에 지급을 하지만 개인 자영업자라면 그런 개념이 적어서 날짜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여러므로 신경 쓰이는데 피곤하시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