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기준이 궁금합니다. 4대 보험 적용 중입니다
근로자 기준 궁금합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한 상태입니다.
2022년 1월 급여 부터 지급이 되지 않아 5월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7월에 담당 감독관과 대면하여 조사 받았고,
추석 연휴 이후 노동청에서 연락이 너무 없어서 전화 했더니
회사 측에서는 여러가지 이유로 9월 8일 조사를 받고 갔다며 결과를 기다리라고 전화로 간단히 답변을 받았습니다.
2020년1월1일부터 4대보험이 들어갔었고, 2021년12월 급여까지는 받았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급여가 지급 되지는 않았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4대보험은 회사측에서 계속 납부를 하였었습니다.
추석연휴 끝나고 9월13일 4대보험 신고내역을 확인해도 여전히 가입되어 있는것으로 나왔는데,
9월15일 집으로 건강보험이 지역보험으로 전환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확인해보니 2022년 9월1일 부로 상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질문1.
4대보험이 납부가 된다면 근로자인것 아닌가요?
만약 4대보험이 납부가 되더라도 근로자로 볼수 없는 이유가 있나요?
질문2.
4대보험이 상실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되는가요?
안된다면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3.
아직 결과가 나오기 전이지만 4대보험 상실이 되었으니 다른 회사에 취직해도 되는가요?
아니면 노동청 결과가 나올때까지 취직하지 말고 그대로 있어야하는가요?
질문4.
회사 측 조사까지 끝나면 결과가 나오는 기간이 평균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에 가입된 경우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판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
2.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취직할 수 있으나, 취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은 제한됩니다.
4. 사건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사실 자체로 당연히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아니나, 근로자성을 긍정하는 징표가 됩니다.
취업중인 상태에 있지 않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임금체불 진정을 진행하면서 타 사업장에 취업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4대보험 가입이 근로자성 인정에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노동청에 진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취업하는것은 가능합니다.
4. 처리기한은 사건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한달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더 오래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4대보험이 납부되면 근로자일 가능성이 있지만 근로자성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하므로 4대보험이 납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근로자성에 대해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3. 다른 회사에 취직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4. 사건마다 상이하므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4대보험 납부 여부는 근로자성 판단 여부에 있어 주된 요인은 아닙니다. 즉 4대보험을 납부했다고 해서 근로자이고 납부하지않았다고 해서 근로자가 아니게 되는건 아닙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임금체불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성 여부보다는 체불된 금액 확인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도 4대보험 상실여부가 아니라 퇴사 사유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별한 사유없는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안됩니다. 이 부분은 가까운 고용복지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3. 다른 회사에 취직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4. 사건 종결시 까지의 소요 시간은 노동청마다, 감독관마다 다릅니다만 양측 조사가 모두 끝났다면 아마 1개월 내로는 종결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사용종속적인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질문자분의 경우 임금체불이 된 상황이시므로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회사하고 명확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지 봐야 합니다. 질문자분께서 아직 사직 또는 계약기간만료 등으로 명확하게 회사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면 지금 회사와 근로관계를 최종 정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질문자분에 대해서 퇴사 처리 등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담당 근로감독관의 조사 후 업무처리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노동청의 근로감독관들은 매우 바쁩니다...). 빠르면 1~2개월 안에 결과가 나오나 늦어질 경우 3개월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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