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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떳떳한레아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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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3

근로자 기준이 궁금합니다. 4대 보험 적용 중입니다

근로자 기준 궁금합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한 상태입니다.

2022년 1월 급여 부터 지급이 되지 않아 5월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7월에 담당 감독관과 대면하여 조사 받았고,

추석 연휴 이후 노동청에서 연락이 너무 없어서 전화 했더니

회사 측에서는 여러가지 이유로 9월 8일 조사를 받고 갔다며 결과를 기다리라고 전화로 간단히 답변을 받았습니다.

2020년1월1일부터 4대보험이 들어갔었고, 2021년12월 급여까지는 받았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급여가 지급 되지는 않았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4대보험은 회사측에서 계속 납부를 하였었습니다.

추석연휴 끝나고 9월13일 4대보험 신고내역을 확인해도 여전히 가입되어 있는것으로 나왔는데,

9월15일 집으로 건강보험이 지역보험으로 전환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확인해보니 2022년 9월1일 부로 상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질문1.

4대보험이 납부가 된다면 근로자인것 아닌가요?

만약 4대보험이 납부가 되더라도 근로자로 볼수 없는 이유가 있나요?

질문2.

4대보험이 상실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되는가요?

안된다면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3.

아직 결과가 나오기 전이지만 4대보험 상실이 되었으니 다른 회사에 취직해도 되는가요?

아니면 노동청 결과가 나올때까지 취직하지 말고 그대로 있어야하는가요?

질문4.

회사 측 조사까지 끝나면 결과가 나오는 기간이 평균 어느정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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