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므로 질문자분께서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신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질문자분께서 사직 의사를 밝히고 그 남은 기간 중 회사가 임의로 대기발령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회사가 대기발령을 하기 위해서는 대기발령과 관련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만일 회사가 질문자분께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한달 정도 임의로 대기발령을 명한 것이라면 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대기발령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질문자분께서는 대기발령 기간 동안 임금의 70%를 회사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 귀책사유가 아닌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대기발령에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근로자를 휴업하게 할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사에 우선 대기발령 사유가 무엇인지 문의하시고 회사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면 휴업수당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시는게 좋습니다. 또는 휴업수당 지급 대신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사직처리를 회사와 협의해 보시는 것도 방법 중 하나 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