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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로맨틱한게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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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 후 궁금증이 있습니다.

소액 민사소송 승소 후 2,000,000원을 지급 받기로 했는데 6회를 분할하여 2022,5월 부터 10월까지 (매달 말일)받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생긴 궁금증은 (지급 기일을 1회라도 지체할 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기한 이익 상실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피고가 만약 1회라도 지체되었을 때 다음날 법원을 갈 예정인데 어떤걸 신청해야하며

금액은 어떻게 측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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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문구그대로 해석합니다. 피고가 1회라도 지체하면 2,000,000원에 지체일 다음날부터 변제일까지의 연 12%이율에 따른 금액을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법원에 신청할 것은 강제집행절차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되지 않은 날 남은 금액에 대하여 연 12%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 대해 압류를 하시거나 집행을 신청하여 강제집행으로 나아가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위 약정금에 대해서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바, 위의 경우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 보다는 앞서 받은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바로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