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민사소송 승소 후 2,000,000원을 지급 받기로 했는데 6회를 분할하여 2022,5월 부터 10월까지 (매달 말일)받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생긴 궁금증은 (지급 기일을 1회라도 지체할 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기한 이익 상실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피고가 만약 1회라도 지체되었을 때 다음날 법원을 갈 예정인데 어떤걸 신청해야하며
금액은 어떻게 측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