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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4.08

여성근로자는 생리휴가가 있는데, 그 휴가를 안쓰면 어떻게 되나요?

언니가 회사에 다니는데 여성근로자라서 나오는 생리휴가가 있는데

2년 째 한 번도 안썼다고 하네요. 연차만 여행 시나 집안 행사 때 몇 개

사용하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생리휴가의 경우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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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생리휴가는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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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생리휴가(보건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으면 그 달의 생리휴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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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여성 근로자의 경우 매월 1회 무급으로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해당 월에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해당 휴가는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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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는 무급휴가이므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보상은 없고 그냥 사라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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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생리휴가의 경우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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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계속 축적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전에 청구하지 못한 휴가는 사용할 수 없고 앞으로

    청구하여 월1일의 생리휴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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