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가 회사에 다니는데 여성근로자라서 나오는 생리휴가가 있는데
2년 째 한 번도 안썼다고 하네요. 연차만 여행 시나 집안 행사 때 몇 개
사용하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생리휴가의 경우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생리휴가는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생리휴가(보건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으면 그 달의 생리휴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여성 근로자의 경우 매월 1회 무급으로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해당 월에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해당 휴가는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는 무급휴가이므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보상은 없고 그냥 사라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생리휴가의 경우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계속 축적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전에 청구하지 못한 휴가는 사용할 수 없고 앞으로
청구하여 월1일의 생리휴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