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근로자 근로연장 시 주말부터 시작인 경우 날짜
대체인력으로 근무를 하다가 이번에 퇴사처리(퇴직금 지급 예정)를 하고
계약형태를 바꿔 일반 2년 계약직으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이 직원의 대체인력 계약날짜가 금요일이면 2년 계약직으로 계약할 때 날짜는 토요일이어도 상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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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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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시작일이 근로일이 아닌 휴일이어서 실제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일이나 근로개시일 모두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 모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작 날짜가 토요일이라 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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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시작일자는 노사간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므로 토요일부터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의 시작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평일 뿐만 아니라 주말도 근로계약
시작일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개시일에 관한 요일은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