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근로자 근로연장 시 주말부터 시작인 경우 날짜
대체인력으로 근무를 하다가 이번에 퇴사처리(퇴직금 지급 예정)를 하고
계약형태를 바꿔 일반 2년 계약직으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이 직원의 대체인력 계약날짜가 금요일이면 2년 계약직으로 계약할 때 날짜는 토요일이어도 상관 없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의 시작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평일 뿐만 아니라 주말도 근로계약
시작일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