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액 나누기 13 중도퇴사시 정산 받을 수 있나요?
연봉액은 퇴직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연봉액을 1/13을 매월 나누어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럴경우에는 1/13이더라도 중도 퇴사시에 정산 받을 수 없는건가요?
이전 회사는 나누기 13의 1개월 치가 적립형 퇴직금이라 중도 퇴직하면서 다닌 개월 수 만큼 정산을 받았던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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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퇴직시 퇴직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와 같이 연봉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했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반드시 허용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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