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액 나누기 13 중도퇴사시 정산 받을 수 있나요?
연봉액은 퇴직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연봉액을 1/13을 매월 나누어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럴경우에는 1/13이더라도 중도 퇴사시에 정산 받을 수 없는건가요?
이전 회사는 나누기 13의 1개월 치가 적립형 퇴직금이라 중도 퇴직하면서 다닌 개월 수 만큼 정산을 받았던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고용·노동
연봉액은 퇴직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연봉액을 1/13을 매월 나누어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럴경우에는 1/13이더라도 중도 퇴사시에 정산 받을 수 없는건가요?
이전 회사는 나누기 13의 1개월 치가 적립형 퇴직금이라 중도 퇴직하면서 다닌 개월 수 만큼 정산을 받았던것으로 기억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