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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여우10
통쾌한여우1022.04.07

지급명령 신청시 채무자 주소지를 알 수 있나요?

전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을 생각도 없고 연락도 안되더라구요

차용증을 쓰긴 했는데 공증은 따로 안받아서 법적 효력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 지급 명령 신청을 해보려 하는데 현 거주지를 모르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주민등록증은 사진으로 갖고 있긴 한데 다른 주소지로 이사 간 걸로 알아서 어디에 사는지 모르겠어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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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차용증도 당연히 금전소비대차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첨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지급명령보다는 민사 본안 소송을 하는 것이 추후 보정등을 통해 채무자의 주소지를 확보함에 유리합니다.

    따라서 알고 있는 주소를 토대로 소송을 제기하되 금전 지급은 지참채무로서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도 관할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질문자)의 주소지 법원에 소송을 제가히되 채무자의 주소지는 알고 있는 주소를 기재하여 제기하고 추후 주소보정 등을 받아 최종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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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대방 현재의 주소지를 모를 경우는

    소송을 제기한 후 사실조회를 하거나

    보정명령을 받아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지급명령절차에서는 사실조회는 불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보정명령을 받은 뒤

    주민센터에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받아서 현재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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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지급명령에 일단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기재하여 송달을 시도하고 송달이 되지 않아 주소 보정명령이 나오면 이를 가지고 주민등록 초본 등을 확인하여 현 거주지에 주소로 보정하여 지급명령을 송달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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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이 신청서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 신청서 부본이 채무자에게 송달을 하게 됩니다. 이때 채무자의 주소가 정확하지 않거나 이사 등으로 송달이 되지 않으면 법원은 채권자(신청인)에게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다시 제출하라는 주소보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보정을 통해 주소보정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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