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차용증도 당연히 금전소비대차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첨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지급명령보다는 민사 본안 소송을 하는 것이 추후 보정등을 통해 채무자의 주소지를 확보함에 유리합니다.
따라서 알고 있는 주소를 토대로 소송을 제기하되 금전 지급은 지참채무로서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도 관할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질문자)의 주소지 법원에 소송을 제가히되 채무자의 주소지는 알고 있는 주소를 기재하여 제기하고 추후 주소보정 등을 받아 최종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