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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여치21
신박한여치2122.12.16

실업급여 자격 문의드립니다 (공무원 임용전)

안녕하세요!

다니던 회사는 계약만료가 되어서 실업급여 수급 조건도 되는데요,

임기제 공무원에 최종합격하여 아직 근무 전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지만 업무, 근무기간, 급여 등이 기재된 임용약정서를 받았습니다.

상황상 임용을 포기해야할것 같은데

실업급여 대상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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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하지 않고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 임용포기를 하는 경우라면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어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할점은 실업급여는 이전 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직 임기제 공무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포기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입사하지 않은 경우라면 종전 이직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이 충족된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종합격했더라도 공무원으로 아직 취업한 것이 아니니 임용을 포기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