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ㅎ.ㅎ.ㅎ

ㅎ.ㅎ.ㅎ

작년에 현과로 처리한 현슴매출분이 알고보니

작년 12월 현금매출인줄 알고 현금과세에 현금으로 금액을 잡았는데, 1월달에 보통예금으로 해당건이 입금되었어요. 현금영수증도 발급 된건 아니라 이런경우 1. 건별로 수정해야되나요?

그리고 이미 작년에 현금처리했는데

  1. 보통예금 입금 된 날짜로

    차) 보통예금 1000원

    대) 현금 1000원( 작년에 매출잡아논현금)

이렇게 해도 문제 없을까요?

과세유형은 현금도 아닌, 현금영수증 발급이 아니기때문에 작년도에 그날짜로 수정해야되나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회계처리는 기재하신 것처럼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2. 건별로 정정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