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근을 1시간 30분 이상 했을때만 인정한다는게 합당한건가요?
회사에서 갑자기 근태 관리 규정이 개정됐다면서 아래와 같이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저희 회사는 7~10시 사이 출근 / 16~19시 사이 퇴근으로 유연근무제 운영중입니다. 그런데도 같은 근태 규정 내에 [시.종업시각 및 휴게시간] 항목에서는 휴게시간을 12~13시로 특정해서 1시간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래 예시처럼
9-6시 근무일 경우 휴게 시간 30분을 채우고 난 18시30분 이후부터 1시간 이상 더 일을 했을 때만 야근으로 인정한다고 하는데, 이미 근무시간 8시간에 따른 휴게시간 1시간은 부여가 된 이후 아닌가요? 근데 왜 9시간을 채워 근무를 마친 후에도 갑자기 어디서 만들어낸 30분을 또 억지 휴게시간으로 부여한 다음부터 연장근무로 인정한다는건지 이해가 잘 안되는데.. 법적으로 합당한 소리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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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및 휴일근무]
- 사전 승인 : 소속장에게 연장.휴일 근무 필요 사유 및 종료 예상 시각 보고 후 가능 (주 12시간 초과 금지)
- 휴게시간 공제 : 30분
ex) 9 to 18 근무인 경우 : 휴게 시간 30분 부여, 18시30분부터 1시간 이상 연장근무 시 30분 단위로 연장,휴일근무 수당 청구 가능
<근로기준법 제 54조 '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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