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추석에는 대체휴무일이 붙어 쭉 쉴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회사에 출근하는 사람들도 있었던거 가튼데 모든 회사가 대체휴무때 쉴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회사는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할 것이며, 그날 근로 제공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로 적용되지 않고, 5인 이상 사업장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일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사용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회사에 따라 유급으로 쉬기도 하고, 출근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만 관공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장마다 다릅니다.
휴일로 보장된다 해도 대체휴일 또는 보상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휴일에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모든 회사에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와 업무의 특성(교대제 근무)에 따라 적용방식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만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자 재량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해당일에 출근하는 것 자체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출근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 공휴일, 임시공휴일 등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0.2.은 대체휴무일이 아니라 임시공휴일이며, 이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하는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그 날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시킬 수 없으며, 그 날 근로할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은 10월 2일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므로 쉬더라도 임금이 지급되는게 맞지만 5인미만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일반 근로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