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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토끼172

정중한토끼172

가만히 정차해있는 저의 차를 박았다면 저는 과실이 없나요?

가만히 정차해있느 저의 차를 박아서 저는 아무손을 쓰지도 못하고 제차가 찌그러져 버렸는데 이런경우 저의 과실은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락훈 손해사정사

      최락훈 손해사정사

      가호손해사정 대표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정차중에 상대방차량 선생님 차량을 접촉했다고 하면 과실은 없습니다.

      다만, 정차중이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금지구역만 아니면 됩니다.

      주정차금지구역에서는 통상 고유과실에 대한 부분이 존재하게됩니다.

      그러한 내용이 아니면 정차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과실이 나오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신호 대기 중 정차나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여 정차 한 경우 후방 추돌한 차량의 전부 과실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말한것과 같이 사고를 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