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포근한저빌52

포근한저빌52

전세사기 집주인이 의미없는 카톡 보내는게 효력이 되나요?

전세사기를 당해서 경매 기다리고 있는데

집주인이 가끔 카톡으로 아무 의미없는 톡을 날리는데요 , 즈 % / 이런식으루요

이런게 세대원과 연락을 취했다, 하고있었다 라는 효력으로 인정이 되나요?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의미없는 카톡을 보내는 것으로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원에서도 왜 그런 카톡을 보냈는지 의아해하실 만한 내용들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무런 의미없는 카톡내용으로 임차인과 연락을 취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판사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카톡을 보내는 이유는 알기 어려우나 상대방이 본인을 차단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