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예를들어 연차촉진 1차안내를 하고 직원이 미사용연차 7개중 2개만 사용일자를 적어냈습니다. 근데 부득이 직워이 예정한날이 아닌 다른 날로 변경할 수 도 있는거잖아요. 그럼 따로 서류를 받아야나요? 그냥 휴가신청서만 받아놓으면 되나요?
2 - 그리고 연차가 8.1~ 다음해 7.31까지인데 2.1연차촉진 1차가 맞는거죠? 그리고 회사는 5/31까지 중 아무때나 통보를 해도 되는거죠?
3 - 만일 5/.31통보를 하려고 했는데 직원이 5/30이나 5/29이때 어느날 쉬겠다 미리 말하면 통보하지 않고 휴가신청서만 받아놓으면 되나요?
4-마지막으로 연차촉진 1차 안내할때 직원들이 "쉴 날을 벌써 정확히 어떻게아냐, 어떻게 적어야하냐?"고 묻는데 나중에 일정이 꼬이면 변경할 수 있으니 우선 대략적으로 날짜적어서 내라고 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