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 1차안내 후 연차 일자 변경시 어떻게 하나요?
1 - 예를들어 연차촉진 1차안내를 하고 직원이 미사용연차 7개중 2개만 사용일자를 적어냈습니다. 근데 부득이 직워이 예정한날이 아닌 다른 날로 변경할 수 도 있는거잖아요. 그럼 따로 서류를 받아야나요? 그냥 휴가신청서만 받아놓으면 되나요?
2 - 그리고 연차가 8.1~ 다음해 7.31까지인데 2.1연차촉진 1차가 맞는거죠? 그리고 회사는 5/31까지 중 아무때나 통보를 해도 되는거죠?
3 - 만일 5/.31통보를 하려고 했는데 직원이 5/30이나 5/29이때 어느날 쉬겠다 미리 말하면 통보하지 않고 휴가신청서만 받아놓으면 되나요?
4-마지막으로 연차촉진 1차 안내할때 직원들이 "쉴 날을 벌써 정확히 어떻게아냐, 어떻게 적어야하냐?"고 묻는데 나중에 일정이 꼬이면 변경할 수 있으니 우선 대략적으로 날짜적어서 내라고 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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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휴가신청서만 받아놓으면 됩니다.
2. 네, 그렇습니다.
3. 네, 휴가신청서만 받아놓으면 됩니다.
4. 네, 그렇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그냥 휴가신청서만 받아놓으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3. 네
4. 네 그래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휴가신청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2.맞습니다
3.근로자가 휴가사용 시기를 지정하였다면 회사가 지정하여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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