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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4.02.01

연차촉진 1차안내 후 연차 일자 변경시 어떻게 하나요?

1 - 예를들어 연차촉진 1차안내를 하고 직원이 미사용연차 7개중 2개만 사용일자를 적어냈습니다. 근데 부득이 직워이 예정한날이 아닌 다른 날로 변경할 수 도 있는거잖아요. 그럼 따로 서류를 받아야나요? 그냥 휴가신청서만 받아놓으면 되나요?

2 - 그리고 연차가 8.1~ 다음해 7.31까지인데 2.1연차촉진 1차가 맞는거죠? 그리고 회사는 5/31까지 중 아무때나 통보를 해도 되는거죠?

3 - 만일 5/.31통보를 하려고 했는데 직원이 5/30이나 5/29이때 어느날 쉬겠다 미리 말하면 통보하지 않고 휴가신청서만 받아놓으면 되나요?

4-마지막으로 연차촉진 1차 안내할때 직원들이 "쉴 날을 벌써 정확히 어떻게아냐, 어떻게 적어야하냐?"고 묻는데 나중에 일정이 꼬이면 변경할 수 있으니 우선 대략적으로 날짜적어서 내라고 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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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휴가신청서만 받아놓으면 됩니다.

    2. 네, 그렇습니다.

    3. 네, 휴가신청서만 받아놓으면 됩니다.

    4.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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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그냥 휴가신청서만 받아놓으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3. 네

    4. 네 그래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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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휴가신청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2.맞습니다

    3.근로자가 휴가사용 시기를 지정하였다면 회사가 지정하여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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