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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튼튼한날다람쥐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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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0

1년 미만 근로자의 2년차 연차 사용 촉진 실시?

예) 22.9.15입사자 -> 22년도 연차 촉진 없음

1차 : 입사 1년 되기 3개월전 (=입사일+365-93) = 23. 6.13~22 (10일간)

계획서 제출 : 1차 통지 받은일자로부터 10일내

2차 : 입사 1년 되기 1개월전 (=입사일+365-31) = ~23.8.14까지

해당 직원은 24년도 부터 1년이상 근무자로 간주되어 회계일 기준으로 촉진 할 수 있는 것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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