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22.9.15입사자 -> 22년도 연차 촉진 없음
1차 : 입사 1년 되기 3개월전 (=입사일+365-93) = 23. 6.13~22 (10일간)
계획서 제출 : 1차 통지 받은일자로부터 10일내
2차 : 입사 1년 되기 1개월전 (=입사일+365-31) = ~23.8.14까지
해당 직원은 24년도 부터 1년이상 근무자로 간주되어 회계일 기준으로 촉진 할 수 있는 것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먼저, 23년도에도 15일 연차에 비례하여 받은 연차가 있다면 그 연차에 대해서도 촉진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1년 미만 연차 촉진 시 3개월 판단을 반드시 93일로 하실 필요는 없고
2022.09.15 입사자이므로
2023.06.15를 기준으로 2023.06.24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때는 회계연도 기준을 2024.1.1.부터 적용하여 동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