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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날다람쥐65
튼튼한날다람쥐6523.02.20

1년 미만 근로자의 2년차 연차 사용 촉진 실시?

예) 22.9.15입사자 -> 22년도 연차 촉진 없음

1차 : 입사 1년 되기 3개월전 (=입사일+365-93) = 23. 6.13~22 (10일간)

계획서 제출 : 1차 통지 받은일자로부터 10일내

2차 : 입사 1년 되기 1개월전 (=입사일+365-31) = ~23.8.14까지

해당 직원은 24년도 부터 1년이상 근무자로 간주되어 회계일 기준으로 촉진 할 수 있는 것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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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먼저, 23년도에도 15일 연차에 비례하여 받은 연차가 있다면 그 연차에 대해서도 촉진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1년 미만 연차 촉진 시 3개월 판단을 반드시 93일로 하실 필요는 없고

    2022.09.15 입사자이므로

    2023.06.15를 기준으로 2023.06.24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때는 회계연도 기준을 2024.1.1.부터 적용하여 동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