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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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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으로 지급한 돈이 있다면, 그 배액의 지급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특정해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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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가계약단계라면, 임대인이 계약금 배액을 배상하고 해제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계약금의 배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