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법정공휴일인 설연휴 및 1월 1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이 부여됩니다. 다만, 매주 일요일은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주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유급휴일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