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180일 근로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 하고 있습니다
월급에 주휴수당 포함 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은 올 해 2/1일 부터 입니다
2월(2/4일 토요일부터 주말 근무)-4월 말 일까지 주말 이틀(주28시간 근무) 근무하였습니다
5/1일(월) 부터 5월 한 달 간 월-토 주6일( 주59시간 근무) 근무 하였습니다
5월 마지막주가 수요일까지 였고 6월1일(목)-10월 말 까지 월-금 주 5일 (주 70시간 근무) 근무 하였습니다 (6월부터 평일 출근이라 1,2일 목 금 까지 일 하고 그 주 주말 부터 쉬는 꼴로 근무) 계산이 복잡하고 어려워 어디 물어봐야 할 지 몰라 도움 청합니다 퇴직 권유를 받은 상태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180일 근로 일수가 채워 지는지 알고 싶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의 개념을 아신다면 쉽게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말 모두 개근 한 때 유급주휴일이 1일 발생하므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3일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달력상에 피보험단위기간을 체크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2월부터 10월말일까지
근무한 일수를 보면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주휴일이 유급휴일로 주어지므로 매주 근로일 + 1일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180일 이상인지 직접 세어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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