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이고 이자제한법위반으로 합의가무효 누구는 된다고하고
누구는 안된다고하는데 어떻게 정확한가요?
최근에 사채정리했는데 부당이득금을 받을게있는데 그때 10프로만받고 합의해줘서요
사채갚게다고 별에별일다해서 분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제한법은 강행규정이며, 이를 위반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 별도의 합의 역시 무효이기 때문에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에 대해서는 반환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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