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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관수리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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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 받은 원리금 신용대출 퇴직후상환해야하나요

퇴직전 받은 5년 원리금 신용대출

퇴직후에 바로 갚아야 하나요.

연체없이 납입하면 지속사용가능한가요?

퇴직후 사업을 하려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마 이자만 잘 납부하신다면 계속 사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금융기관에 따라서 직장 신용대출이기 때문에 상환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자만 지급하는 대출이나 마이너스 대출처럼 1년 마다 재계약하는 대출이 아닌 5년간 원리금 상환 대출은 퇴직 하셨다고 상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퇴직을 하시더라도 만기전 까지는 은행에서 상환을 하라고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만기까지 원래대로 납부하시던 원리금 상환 스케쥴에 맞춰서 상환을 하시면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