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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rEye
@CreaterEye23.05.17

회사를 퇴사하지 않고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약 5년정도 근무했는데 퇴직금이 필요한데 퇴사를 하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대출 받을만한곳은 지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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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시려면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 및 임대차 보증금 필요, 본인 및 가족이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파산 및 개인회생, 근로시간 감소로 인한 임금의 감소 등이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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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직이라는 사실이 발생해야 퇴직금 정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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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면

    퇴직 전이라도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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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승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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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근무중 퇴직금 중간정산은 허용되지 않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다면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래의 사유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등에 따라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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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등)에 해당하면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또는 중도 인출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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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산정산을 요청할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중간정산은 의무가 아니므로 사용자가 중간정산을 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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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는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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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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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래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이 가능한데,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직접 확인해보셔야겠습니다.


    [참고법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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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7.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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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가 있다면 퇴직하지 않더라도 퇴직금을 미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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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이고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월세 보증금 마련 등 법령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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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정 퇴직금은 퇴직을 해야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받을 수는 있으나,

    이것도 사용자가 거부하면 어쩔수 없습니다.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법정사유 : 무주택자가 근로자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하는 경우, 전세금, 보증금이 필요할 때, 5년 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년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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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상황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디(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 참조).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 혹은 전세대금, 임차보증금 등이 필요한 경우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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