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관련된 질문드립니다 접촉사고
얼마전 접촉사고가있었는데. 앞에차는 제대로된 운전을 하지않았고 저는 뒤에 차가온지도몰랐고. 솔직히 거의 100%잘못은 제가 햔게 맞으나
뒤에있던차는 제가 뒤에있던 차를 못보고후진을하였으나 뒤에 있는차는. 일부러 박아라 했던것거첨 가만히 있었고 거리유지도 않했고 너무 가까워서 그만 밖고말았습니다
근대 뒤에있던차는 한대뿐이었고. 여유가있었는데 말이죠 근대 그차는 자기 몸보다 차가우선으로 생각 하였고. 딸도 같이 옆자링에 탔었지만 이건 좀어의가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를 불렀고 아마 그차는 신형이라 나온지 얼마안되서 더 나올수 있다
그러면보험 이 더오른다는데 경우에 더 나올수있고 이런경우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스트레스 받으시겠지만, 차량사고는 딱 보여주는 객관적인 상황을 보고 판단되기 때문에 억울하셔도 지금 상황이 글 올리신 분에게 유리해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ㅜ
할증도 그렇고 신차라면 경락손해여부 등도 보셔야 합니다.
1명 평가접촉 사고 이후에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금은 대인배상과 대물 배상 보험금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때 대인 배상은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할 것이므로 사고점수 1점, 대물의 경우 2백만원을 초과하면
사고점수 1점, 초과하지 않으면 0.5점으로 할증이 되게 됩니다.
사고가 커서 차량 시세 하락 손해(차값의 20% 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신형의 경우 수리비가 많이 나오면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러면보험 이 더오른다는데 경우에 더 나올수있고 이런경우 어찌하나요
: 우선 자동차보험처리시 차량손행로 인한 할증은 사람이 상해를 입은 손해보다 할증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오히려 상대방이 본인 및 딸이 해당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질문자측에서는 좋은 측면이고,
차량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의 파손정도에 따른 타당한 수리방법에 따라 발생하는 수리비 및 수리기간에 대한 렌트비의 합산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물적할증이 되기 때문에 일단 보험접수를 하였다면 담당자에게 예상 손해액이 어느정도인지를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후진사고의 경우 100% 과실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인, 대물 처리해주셔야 하며 대물의 경우 물적할증기준(200) 초과시 할증이 되고 대인은 피해자의 상해급수에따라 할증이 됩니다.
보험처리해주시고 보험처리내역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