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아파트 등 주택을 구입한 경우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등의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국민주택 채권 매입(또는 할인후부담)액, 중개수수료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국세청에서 취급하는 세금 종료는 무려 13가지나 됩니다.
따라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세무서 등을 방문하여 어떤 세목에 대하여 환급이 될 것인
지 여부를 담당조사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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