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Huiblanche
Huiblanche
23.02.12

주택은 구입하였습니다 세금을 낸다음이 궁금합니다.

작년 초에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구입한날 그에따른세금을 다 냈구요. 그다음 달인가해서 국세청에서 편지가 와서 낸세금보다 결정된 세금이 작다면서 돌려준다는식으로 왔는데요. 한 십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계좌로 돌려받은 금액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건 제가 따로 뭘 신고를 해야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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