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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웜뱃193
빠른웜뱃19324.01.31

퇴사자도 성과급을 지급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매달 일정매출액을 넘으면 그달 급여에 성과급을 모든직원에게 지급하는데,

1월 31일까지 만근하고, 퇴사해도 성과급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급여는 1월 5일 지급예정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의 성과급에 대한 항목은 따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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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당시 성과급을 확정할 수 있다면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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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상 퇴사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지만 그런 규정이 없으면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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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내규정에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명시된 경우에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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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 성과급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퇴사가 예정되어 있는 대상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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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료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이는 사업장에서 적용되어온 관행 또는 사업주의 재량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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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에 대한 지급 규정이 없는 것이라면 답변이 어렵겠습니다.


    퇴사하더라도 재직일 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지급요청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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