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 설립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내더라도 위험부담은 같나요?
흔히들 인감, 인감증명서의 위험함과 이를 사용함에 있어서 주의를 요하는데 법인 설립시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대신 내도 혹시나 일이 잘못된다면 인감증명서를 냈던 것처럼 위험해지나요? 제가 대표 3명 중 한 명으로 들어가는데 사실상 사업의 진두지휘는 대표들의 부모가 하는거 같아서요.
예를 들어 제 명의를 도용하거나 제 앞으로 돈을 빌린다거나, 사업이 망해서 결국 제가 빚을 떠안게되거나 하는 경우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