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직 개편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비자발적인 퇴사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플랫폼 회사에 경영지원실에서 1년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경영지원실에서 플랫폼 운영으로 부서이동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근무장소와 업무내용, 직책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는 경영지원실에서만 1년을 근무하다가 아무 상관없는 플랫폼 운영으로 부서이동이 된다고 하면 퇴사를 할 경우, 비자발적인 퇴사로 보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부서에 있던 사람이 플랫폼 운영으로 부서이동을 할 경우에도 위와 같이 비자발적인 퇴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꼭 도와주세요ㅠㅠㅠㅠ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