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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고래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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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으로 인한 유연근무제 변경 문의

안녕하세요.

1500명 이상의 중견기업 소속 근태담당자입니다.

당사는 유연근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조직개편으로 인해 신설, 통합, 폐지된 부서가 많은데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통폐합으로 인해 전배가 발생된 경우 해당 근무자의 별도 동의가 없어도 소속 부서의 유연근무제 정책을 따를 수 있는지?

ex) 이전에는 완전선택근무제(코어타임없음)였으나 코어타임있는 부서로 가거나, 선택근무제 적용부서에서 탄력근무제 적용부서로 이동하는 경우 등

2. 통폐합으로 인해 새로운 부서가 신설되어 가장 많은 소속 부서원들에게 적용된 정책을 일괄 적용했는데, 정책이 변경된 직원들의 동의가 필요한지?

3. 특정부서에서 요청에 의하여 유연근무제 정책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 때에도 근로자 대표들과 합의를 해야하는지?

답변 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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