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으로 인한 유연근무제 변경 문의
안녕하세요.
1500명 이상의 중견기업 소속 근태담당자입니다.
당사는 유연근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조직개편으로 인해 신설, 통합, 폐지된 부서가 많은데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통폐합으로 인해 전배가 발생된 경우 해당 근무자의 별도 동의가 없어도 소속 부서의 유연근무제 정책을 따를 수 있는지?
ex) 이전에는 완전선택근무제(코어타임없음)였으나 코어타임있는 부서로 가거나, 선택근무제 적용부서에서 탄력근무제 적용부서로 이동하는 경우 등
2. 통폐합으로 인해 새로운 부서가 신설되어 가장 많은 소속 부서원들에게 적용된 정책을 일괄 적용했는데, 정책이 변경된 직원들의 동의가 필요한지?
3. 특정부서에서 요청에 의하여 유연근무제 정책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 때에도 근로자 대표들과 합의를 해야하는지?
답변 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인사발령 부분은 회사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리고 회사규정에 따라 특정부서에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면 개별 근로자의
별도 동의가 없더라도 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2. 유연근무제 정책의 변경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회사규정을 변경한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의 변경이 필요하고 당연히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네
3.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유연근무제는 근로자대표 합의에 의하여 실시하며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유연근무제 합의 상 적용범위에 속하게 되면 유연근무제가 적용됩니다.
2.1과 마찬가지로 개별동의는 요하지 않으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대표와 합의를 새로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3,유연근무제 변경 시에는 근로자대표와 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