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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에서 실제 살고 있는 사람들 중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한다면 재건축은 이루어지지 않나요?

아파트 재건축에서 실제 살고 있는 사람들 중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한다면 재건축은 이루어지지 않나요?

아니면 강제 퇴거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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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은 법이 완화되어서 재건축 주민동의률이 75%정도 받아도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 동의 안한분들은 매매를 하셔도 되고 끝까지 있을때는 현금청산을 받는분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조합설립: 동별 소유자 과반수 동의와 주택단지 전체 소유자 3/4이상, 토지면적 3/4이상의 동의, 사업시행계획작성.변경: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찬성 등으로 진행 됩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거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는자에 대해 동의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고 2개월내에 회답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물이나 토지 소유권과 그밖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거주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재건축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아파트 단지가 속한 지자체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하며, 주택재건축 사업 추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소수이지만, 토지 소유자가 재건축, 재개발을 반대한다면, 토지수용이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도시정비법상 수용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소유자와 협의를 시도합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매도청구권을 행사합니다. 이는 소유자에게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후에도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합니다.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재결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명의 반대가 있더라도 위와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80%이상이면 재건축 가능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세대는 명도소송 및 청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