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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내일도모레도24.01.06

무주택자 주택청약저축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주택자로 주택청약저축을 가지고있는 사람이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본인말고 다른 상속자가 없어서 주택을 상속받은때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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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무주택자 여부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인정받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단독으로 취득한 경우, 그 주택이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나 수도권 외의 '면’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에 있는 단독주택이고,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하였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며, 피상속인이 상속주택 또는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상태에서 사망하여 상속된 경우

    그러나 상속으로 주택을 단독으로 취득하고 그 주택이 위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주택자로 취급되어 주택청약저축에 제한을 받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1가구 1주택 신분이어야 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주택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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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저축 소득공제의 경우 무주택자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으며, 상속으로 인한 주택취득 역시도 주택를 소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유주택자로 분류되므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 청약시에나 세금산정시 일정기간 또는 일정기간 내 매도시 무주택자로 보는 특례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은 세무서등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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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이든 증여든 아니면 취득이든간에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 생길 경우

    1주택자가 됩니다.

    무주택자의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말하는 듯 한데, 1주택자가 되면 무주택자가 아니므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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