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무주택자 여부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인정받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단독으로 취득한 경우, 그 주택이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나 수도권 외의 '면’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에 있는 단독주택이고,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하였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며, 피상속인이 상속주택 또는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상태에서 사망하여 상속된 경우
그러나 상속으로 주택을 단독으로 취득하고 그 주택이 위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주택자로 취급되어 주택청약저축에 제한을 받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1가구 1주택 신분이어야 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주택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