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주주가 국내에 상장된 주식을 장내에 양도하여 얻은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나머지 주식양도소득(해외, 국내 포함)에 대해서는 필요비용 및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22%를 곱한 금액을 소득세로 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