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과 국내주식을 하는데 궁금한점이있습니다

해외주식이 양도소득세가 250인데 국내주식으로 200벌고 해외주식으로 200벌어도 총400이니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나요? 이점에 대해서 많이 궁금 합니다 전문가 분들 답해 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주주가 국내에 상장된 주식을 장내에 양도하여 얻은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나머지 주식양도소득(해외, 국내 포함)에 대해서는 필요비용 및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22%를 곱한 금액을 소득세로 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은 기본 공제 양도차익인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국내주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