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 대회 수상하였으나 상품권 미지급
학교 대회를 참여했는데
부상으로 액자와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액자 가격이 올랐단 이유로
'시상은 응모작품 수에 따라 감소될 수 있습니다'
구절을 들먹이며 상품권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네요
이게 타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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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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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학교 측의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사료되지만, 위법에 이르는지 여부는 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상은 응모작품 수에 따라 감소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아예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보기 어려워 약정내용에 대한 이행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