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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쏙독새181
똘똘한쏙독새181

학교 대회 수상하였으나 상품권 미지급

학교 대회를 참여했는데

부상으로 액자와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액자 가격이 올랐단 이유로

'시상은 응모작품 수에 따라 감소될 수 있습니다'

구절을 들먹이며 상품권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네요

이게 타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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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학교 측의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사료되지만, 위법에 이르는지 여부는 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상은 응모작품 수에 따라 감소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아예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보기 어려워 약정내용에 대한 이행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