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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권고사직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사를 하였을 때 실업급여를 받는데 실업급여는 최대 몇 개월까지 받을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최소 120일 ~ 최대 27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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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청명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피보험기간)과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의 연령,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에 따라 최대 207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되는 바,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