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다가 권고사직이나 어떤 사유가 있어 그만두게 되면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잖아요 이렇게 실업 급여를 받을 때 최장 몇 개월 동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연령별, 고용보험 취득기간 별로 달라 지게 됩니다.
현재 50세 이상, 고용보험 취득 10년 이상인 경우 최대 270일까지 수급이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일수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일수 등을 고려하여 최장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최대 270일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최대 270일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270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최대로 적용됩니다.
50세 미만인 경우 240일로 적용되며,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경우 270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상이하며
50세미만이라면 120~240일 사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하며, 소정급여일수는 120일에서 최대 270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