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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는 최장 몇 개월까지 받을수 있나요?

회사를 다니다가 권고사직이나 어떤 사유가 있어 그만두게 되면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잖아요 이렇게 실업 급여를 받을 때 최장 몇 개월 동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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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용인 노무사
      김용인 노무사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연령별, 고용보험 취득기간 별로 달라 지게 됩니다.

      현재 50세 이상, 고용보험 취득 10년 이상인 경우 최대 270일까지 수급이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일수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일수 등을 고려하여 최장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최대 270일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최대 270일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270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최대로 적용됩니다.

      50세 미만인 경우 240일로 적용되며,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경우 270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상이하며

      50세미만이라면 120~240일 사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하며, 소정급여일수는 120일에서 최대 270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