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전세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된 기간중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계약이 해지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하는 사정이라면 전세보증금을 반환 해야하는데도,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여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이 내용증명을 보내올 것이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것입니다.
그후 확정일자에 의하여 대항력이 있으므로 임차인이 전세집을 경매로 넘기거나, 임대인은 전세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