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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산양55
정중한산양5522.12.09

전세계약청구권 사용 후 계약해지시 전세금 반환

전세계약 청구권 사용 후 약 3개월 후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받았어요.

통보받고 부동산에 매매 전세 월세등 내놓았는데 1개월반 동안 문의조차 없어요.

새로운 계약자가 나와야 전세금 반환이 가능한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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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전세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된 기간중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계약이 해지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하는 사정이라면 전세보증금을 반환 해야하는데도,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여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이 내용증명을 보내올 것이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것입니다.

    그후 확정일자에 의하여 대항력이 있으므로 임차인이 전세집을 경매로 넘기거나, 임대인은 전세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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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면 지연 이자를 지불 해야 합니다. 물론 임차인이 요청 한다는 조건하에 그렇습니다.

    이럴때는 전세 보증금을 낮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임대인의 자금을 더해 보증금을 반환 하거나,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을 통해 반환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요즘은 대출 금리가 매우 높기에, 최대한 새로운 세입자를 빨리 구하는게 좋기에 보증금을 낮춰 매물을 내놓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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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나가야 하는 세입자가 지연이자를 요청하거나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다른집 계약금을 포기 해야 하는등의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 협의 없이 미반환되면 최악으로는 경매로까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시기가 그러하니 어쩔 수 없이 가격을 낮춰서라도 일단 전세를 맞추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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