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못 받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집 뺀다고 해지 통보 후 전세금 못 받았을 때 3개월 지난 후에 반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전세금 반환 신청 말고 다른게 있을까요? 다른 방법 알려주세요...(집주인 상황 안 좋음;)
[근저당권설정, 임차권등기명령] 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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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은 임대차목적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말하고,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를 말합니다.
위 두 제도는 모두 전세금반환청구를 하기 위한 제도인바, 전세금반환청구 외 다른 방법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시 보험금지급청구 외에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금 지급이 안될 경우 우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확정을 받으신 다음 이를 가지고 해당 부동산을 경매로 넣어 환가한 후 그 대금에서 변제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퇴거하더라도 임대차의 대항력, 우선변제력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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