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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겨내야지
이겨내야지23.03.21

전세금 못 받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집 뺀다고 해지 통보 후 전세금 못 받았을 때 3개월 지난 후에 반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전세금 반환 신청 말고 다른게 있을까요? 다른 방법 알려주세요...(집주인 상황 안 좋음;)

[근저당권설정, 임차권등기명령] 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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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은 임대차목적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말하고,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를 말합니다.

    위 두 제도는 모두 전세금반환청구를 하기 위한 제도인바, 전세금반환청구 외 다른 방법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시 보험금지급청구 외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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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금 지급이 안될 경우 우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확정을 받으신 다음 이를 가지고 해당 부동산을 경매로 넣어 환가한 후 그 대금에서 변제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퇴거하더라도 임대차의 대항력, 우선변제력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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