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은 임대차목적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말하고,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를 말합니다.
위 두 제도는 모두 전세금반환청구를 하기 위한 제도인바, 전세금반환청구 외 다른 방법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시 보험금지급청구 외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