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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3

만약 은행에서 돈이 오입금됬을때 사용하면 처벌받나요?

만약 은행에서 돈이 오입금됬을때 사용하면 처벌받나요?

해외뉴스를보면 그런사례가 종종 있더라구요

오입금되서 엄청난돈을 얻어쓴데 탕진해버려서

고소당했다고

우리나라의 경우 그런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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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민준 경제전문가blue-check
    김민준 경제전문가23.01.13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잘못 입금된 돈을 생각없이 썼다가는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번 것이 아닌 돈이 통장에 들어왔다면 이는 부당이득이며, 입금된 계좌의 주인에게는 돈을 돌려주어야 할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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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당연히 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이러한 경우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마음대로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였을 경우,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대법원의 판결문을 인용하면,

    대법원[2010도891]은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고, 이는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판결문을 남겼습니다.

    신의칙상 보관관계는 착오로 송금한 자와 계좌 주인 사이에 계약이나 기타 거래관계가 없고 단지 실수로 금전관계가 발생한 상황이면,

    계좌 주인은 그 돈을 잘 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는 것이 대법원에서 말하는 게좌주인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잘못 송금된 계좌에 계좌 주인의 돈이 더 많이 예금되어 있어서 계좌 주인이 돈을 인출했다 하더라도 잘못 송금된 금액 이상의 돈이 계속 계좌에 남아 있는 경우라면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겠지요.

    그러나 잘못 송금한 이가 계좌 주인에게 오입금된 돈을 받아내는 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런 오입금 실수가 많기때문에, 2021년 7월 6일, 정부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의 피해자를 대신하여 수령인에게 연락을 취해보고 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피해자 대신 법적조치를 진행해주는 제도죠.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착오송금이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어야 함

    ▪은행 등 금융기관에 일단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수령인에게 연락이 되지 않거나 수령인의 반환거부 등으로 해결이 안된 경우에만 신청가능

    ▪착오송금액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신청가능

    ▪착오송금으로 인해 이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지급명령신청, 가압류 설정 등의 절차를 진행중인 사건은 제외

    ▪개인적인 상거래, 개인간 분쟁,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따른 송금이 아니어야 함

    그러므로 2021년 7월 6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착오송금한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이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해야하는데,

    그 방식은

    송금은행을 방문하여 민원 요청,

    은행 직원이 착오 송금 수령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자진 반환 요구,

    연락이 안되거나 수령인이 자진반환을 거부할 경우 피해자가 민사소송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도 수령인이 여전히 반환을 지체하거나 거부하면 수령인 소유의 부동산, 채권 등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해야 합니다.

    계좌주인 입장에서는 만약 실수로 오입금된 금액을 모두 써 버렸다면,

    민사소송은 물론 형사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으나,

    오입금된 금액보다 적은 자산을 가진 경우에는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입금된 돈때문에, 압류절차를 통해 금융에서의 신용이 불량인 상태가 될 수도 있겠지요.

    굳이 형사소송에서 무혐의가 된다고 해도, 신용불량인 상태로 생활하는 것 역시 고통스러운 것이므로,

    오입금된 금액을 사용하지 않아야합니다.

    만약 오입금된 금액이 아주 크고, 그 돈을 인출해서 빼돌린다고 하면, 이는 법원에서도 반드시 처벌하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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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오입금된 자금을 사용하게 되면 민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점유이탈물 유용 관련한 민법과 형법의 적용을 받고 해당 금전에 대한 민사채무도 지게 됩니다. 오입금 사례는 사실 빈번한데 오입금을 할 경우 해당 금융사를 통해서 우선 확인 후 입금 받은 이의 금융사에 연락을 취하여 1차적으로 돌려 받게 되는데 여의치 않을 경우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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