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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오로라
그린오로라20.04.18

노조와 노사협의회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회사에 노사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사측과 임금협상 등 주요 의제에 대해 노측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설립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데 노조와 노사협의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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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합니다(근로자참여법 제3조 제1호).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 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을 위해 결성 노사협의기구라 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참여법 제1조).

    • 반면,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합니다(노조법 제2조 제4호). 이는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ㆍ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직된 노동단체라 할 수 있습니다(노조법 제1조).

    •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하지만(근로자참여법 제4조 제1항),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노조법 제5조).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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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에 의거해서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설립할수 있는것이며, 사업장에 따라서는 노동조합이 없을수도 있을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법 제42조 (노사협의회 설치)"에 의거 30명이상의 사업장일 경우에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해야되며 (즉 규모가 아주 작은 사업장이 아니라면 (30명이상의 사업장이라면)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있어야 할것임), 노사협의회는 참여와 협력을 통한 노사공동이익의 극대화가 목적입니다.

    아래가 노동조합과 다른 노사협의회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 노사협의회는 참여와 협력을 통한 노사공동이익의 극대화가 목적

    • 노동조합의 조직여부와 관계없이 3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설치를 해야함

    • 노사가 협의를 하다가 결렬시 쟁위행위를 할수없음 (노동조합은 단체교섭 및 교섭 결렬시 쟁의행위가 가능)

    •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 위원으로 구성되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라면 근로자위워의 위촉권을 가짐 (반면에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대표자와 사용자를 전제로함)

    • 노사협의회는 노사공동 이익에 대한 사항 및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 복지증진이 주된 논의대상이됨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통해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임금, 근로시간 그리고 기타 근로조건등을 논의대상으로 함)

    •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단체협약을 체결할수는 없음

    결론적으로 상기를 바탕으로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의 가장큰 차이점은 단체교섭이나 협의등을 하다가 결렬이되는 경우에 노동조합은 파업 등의 쟁의행위가 가능하지만 노사협의회는 단체교섭 및 합의 결렬시 파업등의 쟁의행위 (단체행동)를 할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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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들로만 구성이 되고, 노동조합 운영을 근로자들이 자류롭게 결정하고, 근로자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데 반하여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측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측 사용자위원이 동수로 구성되어 노사문제(의결사항, 보고사항, 협의사항)를 사용자와 근로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활동한다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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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주적인 단체로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법에 따라 근로조건 등에 관해서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와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쟁의행위가 가능합니다.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은 강제성이 부여되는 효력이 있습니다.

    2. 이에 반해 노사협의회는 노사 쌍방의 이해와 협조로 노사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협의하는 기구이며,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체결이 주체가 되지 못합니다. 이는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에는 필수적으로 두어야 하는 것으로서,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원칙적으로 쟁의행위도 불가하며,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규범적인 효력을 갖지는 못하지만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 규정에 따라서 벌칙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조합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ㆍ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자참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 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자참여법 제5조(노동조합과의 관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그 밖의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과 근로자참여법에 따른 노사협의회는 그 목적부터 상이함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차이점이 존재하나, 대표적으로 노동조합법은 헌법의 수권을 받아 단결,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이 가능한 반면, 근로자참여법상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의 쟁의행위 등이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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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 즉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제2조(정의)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협의기구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정의) 1.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즉 노동조합은 근로자만 참여하지만 노사협의회는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참여합니다. 또한 노동조합은 근로자를 대표하여 노동쟁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을 가지지만 노사협의회에는 그러한 권한 기능이 없습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노사협의회는 아래의 사항을 사용자와근로자간 협의하는 협의기구일 뿐입니다.

    제20조(협의 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5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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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합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의 유무, 업종에 관계없이 “상시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기업의 생산성 향상, 작업환경개선, 인사, 노무관리의 합리적 운영 등 노사 공통의 추구사항을 협의한다면, 노동조합은 임금 및 근로시간 등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단체교섭"을 통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노사협의회는 이러한 권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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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률적 근거

    • 노동조합 : 헌법 제33조, 노동조합법

    • 노사협의회 :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2. 목적

    • 노동조합 :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 등

    • 노사협의회 :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협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3. 설립 및 구성의무

    • 노동조합 : 자주적 구성

    • 노사협의회 :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 / 미설치 시 1천만원 이하 벌금

    4. 노사의 관계

    • 노동조합 : 대립적

    • 노사협의회 : 협력적

    5. 구성원

    • 노동조합 (구성인원 제한 없음)

      - (사용자 위원) 사업주와 사업주가 위촉하는 자, 위임가능

      - (근로자 위원) 노동조합 대표와 조합원, 위임가능

    • 노사협의회 (구성인원 노사 각각 3인~10인)

      - (사용자 위원)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

      - (근로자 위원)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

    6. 교섭 또는 협의사항

    • 노동조합 : 근로자의 근로조건 기타의 대우나 집단적 노사관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항, 위법적 교섭사항을 제외한 사용자가 임의로 응하는 사항

    • 노사협의회

      - (협의사항)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등

      - (의결사항)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3)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등

      - (보고사항)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등

    7. 의견불일치 시 처리방법

    • 노동조합 : 쟁의행위

    • 노사협의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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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이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의미합니다.

    반면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의미합니다.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과 달리 사업장 내 단순 협의 기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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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분기별 1회 노사협의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해당 노사협의회에서 다양한 근로자복지 증진이나 사업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사항을 논의하게 됩니다.

    반면에 노동조합은 직원들이 자유롭게 단결하여 근로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입니다.

    양자의 차이점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설립동기 : 노사협의회 - 법률에 의해 강제 / 노동조합 -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결정하여 설립

    안건의 범위 : 노사협의회 - 근로자복지 증진, 사업 경쟁력 강화 등 제한 없음 / 노동조합(단체교섭) - 근로자 이익 대변이 원칙

    파업 관련 : 노사협의회 - 안건이 잘 안풀려도 파업 불가 / 노종조합 : 단체교섭이 미진할 경우 파업 가능

    대표적인 차이점은 이 정도입니다.

    다만 실무현장에서는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이 진행하는 단체교섭이 파업 외에는 다소 경게가 모호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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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의 경우 근로자들이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만드는 조직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적용됩니다. 사용자와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한편, 노사협의회의 경우 노사 공동 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만들어지는 조직으로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정을 적용받으며 사용자와 협력적인 관계를 갖습니다. 노사협의회의 경우 3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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