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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10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1 대화에서 뒷담화 하는 내용을 듣고 있던 제3자가 그것을 널리 유포시켰는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대화에 없던 제3자가 이것이 누구를 뒷담화 하는 것인 지 알게 된다면, 명예훼손죄에 성립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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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2.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를 제3자가 듣고 있었다면 그를 통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대화당사자가 아닌 자가 들은 내용을 유포한 경우 유포한 사람의 혐의가 문제되는 것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면 다른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