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대화에서 뒷담화 하는 내용을 듣고 있던 제3자가 그것을 널리 유포시켰는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대화에 없던 제3자가 이것이 누구를 뒷담화 하는 것인 지 알게 된다면, 명예훼손죄에 성립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를 제3자가 듣고 있었다면 그를 통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화당사자가 아닌 자가 들은 내용을 유포한 경우 유포한 사람의 혐의가 문제되는 것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면 다른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