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제3자에 대한 뒷담한 것을, 저와 연락한 사람이 유포를 하였다는 가정 하에, 유포돼서 본 사람이 뒷담을 당한 제3자가 누구인 지 알고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구인지 알고 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실제로 대화 상대방이 이를 유포하였다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이를 본 제3자가 뒷담화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그 내용만으로도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