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이직확인서 관하여..
22년 6월부터 23년 5월까지 근무하고 잠시 쉬다가
23년 9월부터 23년 10월 까지 일하다 회사의 사정으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현재 23년 9월~10월 근무한 마지막 근무지의 이직확인서는 처리가 된 상태인데
22년 6월~23년 5월 근무한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있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22년 6월~23년 5월 근무한 근무지의 이직확인서는 아직 제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현재 23년 9월~10월 근무한 마지막 근무지의 이직확인서는 처리가 된 상태인데
22년 6월~23년 5월 근무한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있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이전에 근무한 사업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하거나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확인되어야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므로 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만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이므로 그 이전 직장에서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이 안되므로 이전 회사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접수가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전 회사에 연락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므로 그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