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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차분한애벌래212
차분한애벌래212
23.10.27

실업급여 신청 이직확인서 관하여..

22년 6월부터 23년 5월까지 근무하고 잠시 쉬다가

23년 9월부터 23년 10월 까지 일하다 회사의 사정으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현재 23년 9월~10월 근무한 마지막 근무지의 이직확인서는 처리가 된 상태인데

22년 6월~23년 5월 근무한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있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22년 6월~23년 5월 근무한 근무지의 이직확인서는 아직 제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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