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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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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8

기간만료 퇴사 후 타기업에 입사하고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1) 22.08-23.02 7개월 간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후 23.03-23.04 2개월간 타기업에 근무 후 자진퇴사하였고, 23.06-23.11 7개월간 타기업에 근무 후 자진퇴사하려는데, 22.08-23.02 7개월간 근무한 내역의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을까요?


2) 중소기업은 자진퇴사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고 실업급여를 제공하게 되면 받고 있던 중소기업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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