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만료 퇴사 후 타기업에 입사하고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1) 22.08-23.02 7개월 간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후 23.03-23.04 2개월간 타기업에 근무 후 자진퇴사하였고, 23.06-23.11 7개월간 타기업에 근무 후 자진퇴사하려는데, 22.08-23.02 7개월간 근무한 내역의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을까요?
2) 중소기업은 자진퇴사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고 실업급여를 제공하게 되면 받고 있던 중소기업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마지막 직장(23.11. 퇴사)에서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한편,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 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 시 회사에 일정한 불이익(고용 관련 지원금 제한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어도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사유가 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자진퇴사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부정수급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2. 사례의 경우처럼 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지원금이 감원방지의무를 전제하고 있다면 권고사직 등 인위적 감원 시 지원금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무조건 마지막 직장의 이직사유가 자진퇴사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일한 걸로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2.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는 회사라면 고용지원금이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이직사유(비자발적인지 여부)는 최종 회사의 것으로만 판단합니다.
2번처럼 하면 부정수급으로 회사, 근로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1) 실업급여(구직급여)의 경우 신청 당시(마지막 직장)의 이직사유(퇴직 사유)를 기준으로 지급사유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
2)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이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일부 정부 지원 혜택 등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근무지에서 자발적으로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종의 이직사유가 자진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자진퇴사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고 인위적 감원은 지원금 신청시 제약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