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종 퇴사한 직장 근무 기간도 실업급여 조건 충족하는데 피보험기간 합산 위해 그 전 직장 이직확인서도 필요하나요?
최종 퇴직한 직장은 24년 4월 30일자 계약만료이며 10개월 조금 넘는 기간이라 이직확인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전 직장은 22년 11월 말에 퇴직했는데 근무 기간은 5년이 넘습니다.
그곳은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직이라 이직확인서 요청을 안했고 인터넷으로 조회 해보니 당연히 발급 안했고, 십 수년 전에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직한 회사 이직확인서만 조회되네요.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런데 최근에 알았는데 실업급여 받는 기간을 바로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합산하면 도 오랫동안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그렇게 인정받으려면 개인 사정으로 22년 11월 퇴직한 직장에도 연락해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으니 마지막 직장 이직확인서만으로도 충분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