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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돼지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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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누락된 공제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과거에 누락된 공제는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 수 있다면 기간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와 어떤 루트를 통해 신청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고시 누락된 부분은 경정청구로 과다신고납부한 것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도 있으며 전문지식이 없다면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진행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이내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5년간은 경정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기준이라면 2017년도 연말정산분까지 가능합니다 (2023.5.31 기한)

      루트는 저같은 세무사를 찾아오시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하시는 방법이 있지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내에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스스로 경정청구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