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수당 정산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까?
근로기준법 상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 취업규칙에 연차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 회계 기준으로 관리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퇴직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여 정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의 경우 퇴사 시 수당 청구가 가능한 미사용 연차를 확인해보니,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 기준이 많은 것으로 계산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인 회계 기준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