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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퓨마236
곰살맞은퓨마23622.12.11

퇴사의사를 밝혓는데 대표가 사표수리를 안해줘서 퇴사를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퇴사 의사를 2022년 11월 28일날 구두로 전달했고

2022년 12월 5일 사표를 경리에게 전달했습니다

후임자를 구하고 인수 인계를 일주일 하면 사표를 수리해주겟다고 하더라구요


알겟다고 했습니다 근데 당장 구할거 같은 후임자가

잡플래닛 후기가 너무 않좋은 우리 회사 때문에 지금까지도 구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의 계획도 있고 퇴사를 하고 진행하고 싶은데

대표가 후임자가 안구해진다는 명목으로 저를 붙잡아 두고 있네요


근로법상 근무자는 퇴사 당일날 밝혀도 된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허나 도의적으로 제가 한달정도를 기다려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주 대표에게 톡으로 2022년 12월 31일날 퇴사하겠다고 톡으로 전달하려고 기록을 남길려구요


계속 퇴사수리를 안해주면 어떻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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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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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사직서를 반려할 경우, 민법 제660조 소정의 기간(취업규칙 등으로 더 짧은 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그 기간)이 경과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귀하의 사표가 사용자에게 전달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단,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 사용자가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퇴직의 효력 발생).

    2. 근로기준법 제7조가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까지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계속근로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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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기 기간의 경과로 퇴사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근로제공의무 내지 출근의무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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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11월 28일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으니, 당기후의 기일이 경과되는 1월 1일이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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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상호간에 퇴직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사직의 효력은 대략 1개월 후에 발생하므로 선생님은 12월말까지 다녀야 할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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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오나, 상호 합의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경우 민법의 적용을 받게됩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서 효력이 생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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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승인을 해주지 않아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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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특별히 규정된 바 없다면 1월 31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월급제로서 임금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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